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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포인트

by 지원신청맨 2025. 3. 12.

 

국민임대, 공공임대, 행복주택 입주자라면 꼭 알아두세요!

임대주택 재계약이란?

공공임대주택은 일정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통해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국민임대는 기본 2년 계약이며, 조건 충족 시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 하지만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, 자격 재심사와 서류 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재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포인트

  1. 1. 무주택 유지 여부
    재계약 대상자는 계약 갱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주택 취득 시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.
  2. 2. 소득·자산 기준 초과 여부
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~150% 초과 시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총자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  3. 3. 주민등록 유지
   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자 및 가족의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. 실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됩니다.
  4. 4.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 여부
    연체 내역이 있으면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, 소액이라도 체납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세요.
  5. 5. 서류 제출 기한 엄수
    재계약 안내문에 따라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재계약 절차 요약

  1. 재계약 안내문 수령 (임대 기간 만료 2~3개월 전)
  2. 필수 서류 준비 (소득확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3. 온라인 또는 우편 제출
  4. LH 또는 SH에서 자격 심사 진행
  5. 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재산정 후 재계약

절차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,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• Q. 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?
    → 상속자 또는 배우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가능합니다.
  • Q. 차량 보유 기준은?
    → 2025년 기준, 차량 가액 3,557만 원 이하(공시가 기준)여야 합니다.
  • Q. 재계약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?
    → 보통 2~4주 소요되며,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.

임대주택 재계약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, 자격을 다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. 소득이 늘었거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,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미리 기준을 확인하고, 서류 제출과 체납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자세한 내용과 재계약 일정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